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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감사원 "인천시, 부적합 학교부지 선정해 개발업자 특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감사원 "인천시, 부적합 학교부지 선정해 개발업자 특혜"

등록일 : 2025.11.20 20:32

김경호 앵커>
인천시가 통학 부적합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학교 설립이 무산되면서 인근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감사원이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도권 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 악화, 학생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천6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학이 어려운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학 거리와 안전문제 등으로 인천 교육청이 수차례 반대했지만 인천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학교 설립 예정지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학교 설립이 무산되면서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된 가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 공동주택 개발업자는 학교용지에 해당 됐던 면적만큼 개발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도시 계획시설 인가 업무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직원 4명에 대해선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초 교육지원청은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확충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 부담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은 학교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기부채납을 이행한 것으로 오인해 재개발 조합에서 내야 할 부담금이 부당 면제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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