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관세청이 통관 속도를 높이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반품 등을 이유로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기존에는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련 서류를 내야 했는데요.
이 기준을 완화해, '품목란별로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 서류 없이 수입신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도 서류가 생략됩니다.
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더라도 '전자 제출'이 가능해지는데요.
기존에는 수입신고서 제출서류가 많으면 종이로 내야 했죠.
관세청은 2천 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2천 톤 이상 선박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올 연말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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