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권고 대상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됐는데요.
이미 지난해 펜타닐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됐고, 올해 6월엔 ADHD 치료제도 권고 대상으로 지정됐죠.
이후 펜타닐의 처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식욕억제제를 '살 빠지는 약'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추가한 건데요.
식약처는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