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영상 보러가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도록 권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도록 권고

등록일 : 2025.12.16 20:36

김현지 기자>
앞으로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권고 대상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됐는데요.
이미 지난해 펜타닐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됐고, 올해 6월엔 ADHD 치료제도 권고 대상으로 지정됐죠.
이후 펜타닐의 처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식욕억제제를 '살 빠지는 약'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추가한 건데요.
식약처는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