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주택 6만3천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 성남시와 고양시 등 관계 지방정부는 협의체를 꾸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도입된 지구들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소요 기간을 2년 이상 줄인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다 필요 없고 하여튼 속도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다. 빠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행정 절차가 좀 간소화할 수 있다면 최소한 간소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패스트트랙이 도입될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사전 자문 지원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가 담긴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 통과 이후 구역 지정 고시까지의 행정 절차로 연도별 물량 제한에 걸리는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책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이슈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린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 온 문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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