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유전질환이나 범인색출 등에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검증되지 않은 검사가 무분별하게 행해져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따라 비만이나 지능 등 일부 유전자 검사는 법에따라 금지될 방침입니다
이현주 기자>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지난해 프랑스인 부부 영아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또, 이 같은 범인 식별 뿐 아니라 각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지능이나 성격, 수명 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이 아니어서 검사가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검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치매나, 백혈병, 암등 6개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비만이나 지능 . 체력 등 14개 유전자 검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단, 검사 목적이 연구를 위한 것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검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검사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검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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