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게임업소의 상품권 환전이나 환전 알선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4월 말부터는 일반 게임장에서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강명연 기자>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나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해 재매입하는 행위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규제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공포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4월 19일부터는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게임물과 경마, 경정, 카지노 등과 유사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으로 규정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게임장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게임제작과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고 자유업이던 PC방도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는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되고 게임에 경품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경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서 만원 이내의 문구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도 해결해 게임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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