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부부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정폭력을 가벼이 여겨 온 사회적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지원하고,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번에 제공하는 원 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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