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거래관계에서 가진 불만사항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래만족도를 평가해 공표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합의에 따른 단가인하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의 독자 개발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법 규정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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