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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집중 관리`
지난해 쌍춘년 결혼 열풍을 타고 결혼식장 등 혼수관련 업종들이 큰 특수를 누렸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처럼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1일부터 200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화업종 등 과세 자료 내역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고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만일 이 기간에 불성실 신고를 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서윤식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번 신고에서는 신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검증해서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요지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예상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3만7천명을 개별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놓은 상탭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의 기본적인 신고 내용은 물론 사업장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해마다 바뀌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해엔 쌍춘년 특수에 따른 결혼식장 등 예식 관련업과 피부비만 관리업 등이 호황업종으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신축 판매업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업종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수입금액 누락이 예상되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도 개별 관리대상으로 묶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불성실 사업자의 세무신고 업무를 맡은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두 468만건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31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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