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 및 고양이 등록제 시행 개나 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돼 동물학대행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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