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김현아 기자>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올해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지난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됩니다.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공공부문에서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도 늘어나 아파트 경비원과 전용 운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새로 포함됩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액의 70%,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뷰>김양현/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
지난해 시범 실시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점도 눈에 띄는 변?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중 /노동부 차관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2월부터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40시간제가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노동부는 각 사업장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계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김현아>
<영상취재: 채영민,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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