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비정규직 보호법 `7월부터 시행`
지난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김현아 기자>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올해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지난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됩니다.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공공부문에서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도 늘어나 아파트 경비원과 전용 운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새로 포함됩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액의 70%,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뷰>김양현/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

지난해 시범 실시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점도 눈에 띄는 변?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중 /노동부 차관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2월부터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40시간제가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노동부는 각 사업장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계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김현아>
<영상취재: 채영민, 이정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