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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쪽방 사람들 절반, 주민증 없다
세계일보는 18일 “쪽방 사람들 절반, 주민증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민등록 말소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비자발적 말소율이 국민 평균 말소율의 최고 40배가 넘는다면서, 비자발적 말소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의 박경택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세계일보는 주민 신고나 행정 당국의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제 3자의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말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어떠한지, 보도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경택>
-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2006년 3월 현재 쪽방거주자의 말소율이 52.3%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복지부 확인 결과 2006년 9월 현재 쪽방거주자는 6,039명. 그 중 주민등록이 없는 자는 760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12.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세대주나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말소신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자는 말소민원만 제기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이 경우에도 그 민원에 따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실제 거주사실 확인 및 최고‧공고라는 엄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합니다.

한편, 복지부도 해명한 것처럼, 말소자도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국민기초생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2>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경택 >
- 주민등록이 없으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 금융 등의 각종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05년 1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책 마련.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보호는 말소와 별도로 운영하고, 금융기관에서는 함부로 말소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며, 말소된 취학아동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취학이 가능토록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 대책의 하나로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기간에는 최대 10만원인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도 면제되니 많은 재등록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관련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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