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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화일보 이통사 접속료 보도 관련 정통부 입장

KTV 국정와이드

문화일보 이통사 접속료 보도 관련 정통부 입장

등록일 : 2006.09.14

유․ 무선 통신업체는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컨대 A 통신사의 시내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B 통신사의 휴대폰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A사가 B사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9월 13일 “이통3사, 접속료 산정 냉가슴”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통신정책의 3대 현안 중 하나인 접속료 문제가 불투명하게 산정 발표돼서 빈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가 당초 지난 6월까지 접속료 문제의 결말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문화일보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의 조경식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통신사의 접속료가 불투명하게 산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조경식>
o 예, 접속료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o 정부는 접속료 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KISDI, ETRI 등 전문 연
구기관이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Q2.

문화일보는 또 접속료 문제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문제삼았는데요,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조경식>
o 접속료 산정 일정이 다소 지연된 이유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수정․보완 작업을 수차례 진행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정 날짜까지 접속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내에 접속료 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자간에 소급하여 접속료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