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는 성형수술을 하거나 보약을 지어 먹을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섭니다.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현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통해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버는 만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변호사와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은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고,복식부기 작성도 의무화 됩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50-60%인 소득 파악률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기준은 3000원 이상으로 낮아지고,직불카드 소득공제율도 20%로 높아집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나중에라도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까지 세재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