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 등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양영토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급의 해양법규팀이 신설돼 해양정책본부 아래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6~8명으로 해양법규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면서 원안대로 팀이 설치되면 해양영토 관련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이 훨씬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