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응급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인상됩니다.
국무회의 안건, 임보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보라 기자>
예금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동안 5천만 원으로 묶여있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예금자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하던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상된 한도는 일반 예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권혁중 / 경제평론가
"다만 주의할 점은 투자상품, 원래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거, 대표적인 게 펀드죠. 이런 건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요."
공공장소에 비치되는 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장비의 위치와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비를 아예 갖추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테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원 신청 기한이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 밖에도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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