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단말기 유통법, 즉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이 격화 중인데요.
이 가운데 고령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단말기를 교체해주겠다", "가장 싼 요금제를 적용해주겠다'며 고령층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 고령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사례의 90%는 '계약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등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달랐습니다.
또 고령자 피해의 73%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전남·전북도 내 판매점에 배포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무료·공짜 등 광고 문구에 속지 말고, 할부 원금을 꼭 계산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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