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등 범죄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결제대행업체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결제대행업체의 부당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영세 결제대행업체인 A사.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습니다.
A사는 이들에게 범죄자금 이동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했습니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결제대행업 사업자, 이른바 PG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범죄자금 유통 목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한 A사를 비롯해 대출, 투자사기 등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밝혔습니다.
PG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포착, 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계 고도화에 나섭니다.
녹취> 손정환 / 금융감독원 검사2팀장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우회방식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계속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계속 발굴해서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PG사의 불건전, 불법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장검사를 통해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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