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가짜 국산 김치' 단속이 시작됩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입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김치 수출입·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 수입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점검하는데요.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 자료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하고,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되며, 이 기간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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