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이 늘면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확인을 강제하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재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재이 기자>
(인천 연수구, 지난달 18일)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여성.
갑자기 전동킥보드 한 대가 빠르게 돌진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감싼 채 그대로 쓰러집니다.
사고 이후 중태에 빠진 여성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 두 명은 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총 7,007건입니다.
이 가운데 무면허 운전 사고가 3,442건. 전체의 약 49%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거리에서는 교통 규칙 위반 주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녹취> 서혜주 / 대전 유성구
"여기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도 아이 가진 학부모로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다칠까봐."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와 달리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는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앱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뜨지만, 실제로는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지금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용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학생들의 무면허 이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류대관 /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등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용 자격 확인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양은혜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법도 지금 부재한 상태여서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고 나서도 사업자에게 책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선 운전면허 자격 확인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요. 지금 바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경찰청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여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개인이동장치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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