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TV 국정와이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6.01.24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는 반면, 소액 물품 계약의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되며 수의계약 요건은 강화 됩니다.
현재 공사대금 5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공공사에만 적용 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오는 3월부터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 대안입찰이나 감리원 부당 교체 등 입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이 개정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설계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근절되지 않던 턴키입찰과 관련해 앞으로 심의 기구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교부 소속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턴키입찰 시스템에서는 실시설계 없이 기본설계만 가지고 기본설계 대안입찰 발주가 가능했으나 심의기구가 단일화 되면서 턴키 입찰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입찰공고기간도 10일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또 2단계 경쟁입찰제도도 바뀝니다.

이제껏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던 임금 지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편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주무장관이 지정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요건이 강화되고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로 상향조정 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용되던 턴제 입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