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법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이 이뤄질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공무원 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단체교섭권이나 협약권이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지자체나 산하기관에서 이들 단체와의 교섭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총리는 특히,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전공노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또, 공무원 노조를 법으로 인정해 보호하되 불법적 단체행동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됐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