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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선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등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월2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선거부정 단속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설을 전후한 특별단속 기간에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과 기동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설날 인사 명목의 금품과 향응 제공행위 그리고 ▲ 주민행사에 찬조금 제공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