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에 대한 불법대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14일, 은행 대주주의 위법행위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위반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