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치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정업무과 인명구조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선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와 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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