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범죄경력 외국인 영어강사, 비자발급 제한

정보와이드 930

범죄경력 외국인 영어강사, 비자발급 제한

등록일 : 2009.01.08

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국내 취업비자 발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영어 강사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