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로 피해를 보게 됐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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