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에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 규모 안팎의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인 '고밀도복합형 촉진지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세권 뉴타운에 올해 말부터 2018년까지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위주로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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