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행정·민원문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행정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43개가 개정됩니다.
행안부는 아울러 다소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3천800여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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