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수차례 출석을 거부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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