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신용카드사들의 전화마케팅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전화마케팅 때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전화 수신 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전화마케팅을 해서는 안 되고, 통화내용에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허위.과장 내용 등은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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