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일상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제'로 바뀌면 방역 수칙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기본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기본수칙 5개와 보조수칙 4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수칙은 아프면 3~4일간 집에서 쉬기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초기 전염력이 큰 코로나19 특성상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각 기업과 사업주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거나 집에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또,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립니다.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로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추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밖에 마스크 착용과 환경 소독 등 보조수칙도 공개됐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과 당뇨·폐 질환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아플 때는 보건소 연락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와 사적 모임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도 마련됐습니다.
구성원 동의를 얻은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이 우선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저희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지킬 수 있으면 이런 집단방역지침에 따라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 방역관리자가 그 집단의 방역관리 노력을 다해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밀집도와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이후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구성원 호흡기 증상과 발열 측정, 일자별 증상 기록 등 적극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과 결혼식, 장례식 등 시설별 세부지침은 부처별로 마련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기본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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