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두 팔 간격·방역관리자 지정···생활방역 수칙 공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두 팔 간격·방역관리자 지정···생활방역 수칙 공개

등록일 : 2020.04.23

유용화 앵커>
일상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제'로 바뀌면 방역 수칙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기본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기본수칙 5개와 보조수칙 4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수칙은 아프면 3~4일간 집에서 쉬기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초기 전염력이 큰 코로나19 특성상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각 기업과 사업주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거나 집에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또,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립니다.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로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추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밖에 마스크 착용과 환경 소독 등 보조수칙도 공개됐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과 당뇨·폐 질환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아플 때는 보건소 연락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와 사적 모임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도 마련됐습니다.
구성원 동의를 얻은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이 우선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저희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지킬 수 있으면 이런 집단방역지침에 따라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 방역관리자가 그 집단의 방역관리 노력을 다해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밀집도와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이후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구성원 호흡기 증상과 발열 측정, 일자별 증상 기록 등 적극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과 결혼식, 장례식 등 시설별 세부지침은 부처별로 마련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기본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5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