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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