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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비트코인 거래소득에 과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비트코인 거래소득에 과세

등록일 : 2020.07.23

유용화 앵커>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경은 앵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됩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개인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도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액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 법인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녹취>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서 2021년 10월 1일 양도분 이후부터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7.10 부동산 대책 등에서 발표한 세제 강화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2.8% 포인트 오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상됩니다.
다만, 양도세제 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모든 분양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세법 시행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당정 협의 결과 수정됐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높이고, 납부면제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업종, 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 더 연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합니다.
가입대상과 자산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기간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이 밖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고용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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