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6일부터 법정 근로 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면, 사용자에게 건강 검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를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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