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주 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요청'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 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요청' 가능

등록일 : 2021.04.02

신경은 앵커>
6일부터 법정 근로 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면, 사용자에게 건강 검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를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9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