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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5만 명 추가 혜택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5만 명 추가 혜택

등록일 : 2021.10.01

신경은 앵커>
다음달부터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5만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올해 초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구가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신청에 적합했지만 아들의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했던 89살 A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는 생계비와 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네 살, 세 살 연년생 아이를 혼자 키우는 32살 B씨도, 부모님의 부양능력이 인정돼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던 것에서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습니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따라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됐던 만성질환자 53살 C씨도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월 123만여 명에서 2021년 8월 기준 144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월부터는 4만9천 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다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의미는 유지한단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선정될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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