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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등록 동물 공공시설 제한···'인수제' 검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등록 동물 공공시설 제한···'인수제' 검토

등록일 : 2021.10.01

신경은 앵커>
정부가 '유기 반려 동물 관리'를 위해, 등록이 안 된 동물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지역도 늘어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회의에서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미등록 동물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유기행위 차단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입양 시 등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7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실외사육견 85% 이상에 중성화를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군입대, 교도소 수용, 질병처럼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반려동물을 더는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유기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와함께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동물등록비를 보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도 확대합니다.
시, 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 운영하면 우대 조치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곳에는 중앙, 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합니다.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하면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보호센터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합니다."

아울러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양성화를 추진하고 신고제를 도입해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개선해 나갑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소유자의 바뀐 주소를 동물등록 정보에도 반영하는 한편, 정부24에서 소유자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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