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동원 예비군 중에서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개정법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명 가량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시범 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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