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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감 제도 개선안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청년 체감 제도 개선안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12.07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청년 체감 제도 개선 방안' 입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청년 문제를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후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4개 분야, 17가지 개선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하나 하나 짚어볼까요?
우선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돕기로 했는데요.
법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휴학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요.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을 타개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작지만 실제 청년 삶과 연관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
이번 대책으로,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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