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으로는 행정 정보를 본인이 동의하면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은행 등에 바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과세·납세 정보나 주민등록 관련 정보 등 행정 기관이 직무상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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