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 소식으로 가볼까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앞으로는 지급 신청이 쉬워지고 의료기관도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개인과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은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항목이 간소화됩니다.
또한, 그동안 의료기관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도 세부내역을 통보받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 내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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