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경유가격 1천700원 초과 시, 초과분 50% 지원-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가 12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죠.
지난 5월 1일부터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도 국내 경유가격이 높은 상황이라며, 보조금 연장이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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