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거래제한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제고-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살펴볼까요?
금융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가 제한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제도가 도입되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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