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허가제로 개편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밖에 동물전시와 미용, 위탁관리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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