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기자>
위조·변조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사기나 미성년자의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에는 변조가 어려운 다양한 기술이 추가됐기 때문에,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 태극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며, 하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ARS 1382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활용해 성명·주민번호·발급일자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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