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생후 2개월이 지난 모든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유경 기자>
작은 자극에도 쉽게 날뛰던 강아지 '나무'.
다른 개가 짖어도 흥분하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윤이레 / 등록견 '나무' 견주
"이런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요. (교육을 신청하려면) 동물등록 내장칩도 있고, 견주가 저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해서..."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에 한해 제공되는 전문 교정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 같은 자체 사업으로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기완 / 성남시청 동물보호팀 주무관
"4월부터 지금까지 50~60팀 정도 상담을 진행했고요. '제가 이런 행동교정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의 문의전화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견은 500만 마리 수준입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개는 등록 의무 대상으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
"등록제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 누적 등록률은 60% 수준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등록 시: 시·군·구청 또는 지정 병원 방문
▶ 변경 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시·군·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이나 보호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내장칩 시술과 외장 장치 부착 중 선택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나 주소, 전화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전화 인터뷰> 이연숙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등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반려견 동반시설 이용 시에 동물등록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유기·유실신고로 구조된 동물은 11만 마리 수준.
정부는 등록 확대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유기를 6만 마리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김은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