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4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기구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천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가 4천 건에 육박하면서 전체 93%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교육 침해 활동은 중학교에서 2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원에 대한 불법 촬영, 합성과 무단 배포 행위도 1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호자의 경우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동안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조치없음' 비율은 8%대로 감소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한 뒤로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고 95% 이상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쓴단 방침입니다.
먼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됨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구체화한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합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학교 현장에서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 학교 민원처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 학교 민원 처리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기관 차원에서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교원 마음건강 진단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도입하고 시도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