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자치법규들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173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전남의 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대행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으로 판단했고,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동일 경력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다며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외부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총 173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권익제한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과 사업자차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소비자권익제한 사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나 평생학습교육원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정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팀장
"약관, 규정에 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와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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