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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25.05.29 19:57

임보라 기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과도한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용 가능한 정책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업 상담을 할 땐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 후 상담에 응해야 하고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 수수료는 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또 대부 계약서는 피해 구제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경조사나 재난 상황임을 알리면 3개월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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