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협의해 안전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SNS상에서 방송인이나 스타 강사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유명인 사칭 광고나 SNS 계정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자가 기존 선례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 방침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안전장치를 준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와 협의를 거쳐 사칭광고 탐지를 위해 추출한 안면인식 정보는 본래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메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면인식 정보가 사칭광고 탐지를 위해 일회성으로 처리된다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영상그래픽: 민혜정 / 영상편집: 최은석)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에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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